[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제1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접수 받고, 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절차는 통상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 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친다.
방통위는 내년 1월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