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임기' 이원석 총장…김건희 수사 마무리하나

검찰 기소에 쏠린 '시선'…이 총장, 수심위 개최 '주목'

입력 : 2024-08-16 오후 5:27:21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임기를 한 달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기 종료와 맞물려 김건희 여사 수사도 종착역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이 총장은 그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법리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9월15일 종료됩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형사1부는 명품백 수수의혹,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맡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관련 두 사건 모두를 이 총장 임기 내 마무리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을 막는다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이 총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의 결단한다면 명품백 수수 의혹은 임기 내 결론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달리 총장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수심위 개최  '주목'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이 총장이 수사심위위원회(수심위) 개최를 발동할지 주목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결론을 내려 보고할 경우 검찰총장은 수심위를 열어 외부위원 등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심위는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 수사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입니다. 
 
수심위 운영지침(행정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대상입니다.
 
수심위는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소집은 검찰총장의 직권 또는 지방검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서 이뤄집니다. 소집 결정은 '검찰총장' 의지에 달렸습니다.
 
이 총장은 올해 1월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놓고도 수심위를 소집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결정하기 위해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습니다.
 
수심위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체로 수심위의 결론을 따랐습니다. 수심위를 열면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총장 임기 전 서두르면 충분히 소집 후 결론을 낼 시간은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수심위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이 총장의 퇴임 직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같은 구상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퇴임을 앞둔 총장의 무력화와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신당을 비롯한 야당이 ‘2차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마당에 검찰이 이 총장을 마지막까지 ‘패싱’한다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이원석 총장 결단에 시선 집중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만큼 명품백 수수 의혹에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겁니다.
 
굳이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에게 알선을 통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이 적용 대상입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의 취급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알선수재는 중개자가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혐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를 밝혀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청탁 또는 알선을 약속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드러나면 충분히 법리적인 성립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건너뛰면서 변호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할지는 미지수”라며 “불기소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데, 이 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해 퇴임 전 마무리 지을지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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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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