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가 지난 23일 경찰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최근 스쿠터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슈가 방지법’으로 명명되는 등 네이밍 법안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50.87%는 법안에 사람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면 응답자의 49.13%는 '문제가 없다'고 답해, 팽팽한 찬반 여론을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정확히 어떤 법인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가 6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특정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셈이기 때문에’ 23.58%, ‘구체적 내용보다 상징성만 부각하는 입법이기 때문에’가 8.77%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25%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로는 ‘특정 사건과 이슈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가 75.5%, ‘직관적으로 어떤 법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8.85%, ‘법안에 약칭을 붙이는 건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이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1.65%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김영란법 등 법안 발의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만 따 명칭 결정’이 44.54%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대로 유지’ 34.9%, ‘네이밍 법안의 전면 금지’ 15.56%, ‘기타’ 4.99%로 조사됐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