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 이사들이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29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은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을 제12 재판부에 배당했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을 문제 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라며 “KBS 이사들이 제기한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