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공동대표 김경배, 최극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이 유통산업발전법과 함께 260만 소상공인들이 6년여년 동안 소망해온 것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SSM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SSM 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이 모두 통과된 만큼 두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