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억건 넘은 스팸…지난해 연간 73% 육박

6월 스팸신고 건수 4800만건 넘어… 연중 최고치
"정부 느린 대응으로 해결책 부재" 여야 지적
7~8월 스팸 줄었지만…실시간 예방 기술 나와야
불법 스팸 사업자 과태료 높일 필요성도 제기

입력 : 2024-09-18 오후 4:27:3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해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가 2억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의 73%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앞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급증하는 스팸 문제를 재난 사태라 지적한 바 있는데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스팸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스팸을 사회적 문제로 지목하고 있어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6월 스팸신고 건수 4800만건 넘어… 연중 최고치 
 
최수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에 따르면 상반기 신고 건수는 2억1722만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한해 전체 신고 건수 2억9488만건의 73%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 및 유형. (자료=최수진 의원실)
 
앞서 지난 6월 황정아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5월 스팸 건수가 1억6862만건을 기록하며, 이미 전년도 수치의 절반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스팸 신고 건수는 4823만건으로 전월 대비 985만건 늘어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상반기 스팸 신고 건수는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스팸 유형 중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은 도박 광고로 상반기에만 8212만255건이 신고됐습니다. 이어 주식·투자 관련 스팸이 6066만7599건으로 집계됐고, 성인 콘텐츠, 불법 대출 광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정부의 느린 대응과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가 문제"라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정아 의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문자에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대규모 스팸 재난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8월 스팸 줄었지만 임시조치에 불과…실시간 예방 기술 나와야  
 
7~8월 스팸 신고 건수는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로 6월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7월은 3835만6502건, 8월은 2443만85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 블랙리스트 실시간 차단 시스템 강화와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점검의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긴급대응 조치는 임시조치에 불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은 스팸 발신 번호를 1시간 내 차단하도록 블랙리스트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후 차단 방식에 머물러 있어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스팸 차단은 어렵습니다. 스팸 유입 속도가 기술적 대응보다 빠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최수진 의원은 "스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시간 예방 기술과 발신자 인증 강화 같은 근본적인 기술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상반기 스팸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의혹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최 의원은 "6월 도입된 대량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는 89건의 인증 신청 중 27건이 승인됐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11월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불법 스팸을 발송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 사업자들의 과태료 징수 수준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악성 스팸 전송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스팸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원에 달하며, 이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지만, 징수율은 10.6%에 불과합니다. 현행 처벌로는 불법 사업자 억제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 의원은 강력한 관리·감독과 처벌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기 체납은 단순한 행정적 부담을 넘어, 정부 세수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화해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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