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김광현 코스콤 사장이 임기 1년 정도를 남겨두고 결국 구속됐다. 증권 유관기관의 수장이 재직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또 전임 사장이 자격 논란으로 취임 6일만에 물러난 적도 있어 코스콤 사장 자격을 놓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코스콤에 따르면 김광현 사장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사장은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코스콤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코스콤은 정관에 따라 정의연 전무를 사장 대행으로 임명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김 사장의 향후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개최한 임원회의에서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할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사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이번 1심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연태 코스콤 전 사장은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진행하는 사실로 자격논란이 일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