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4일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심위 위원 15명 중에서 공소제기 의견을 낸 인원은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은 7명이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불기소 처분 의견은 14명, 공소제기 의견이 1명입니다. 수심위는 불기소 처분 권고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수심위에는 최 목사를 대신해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2시간20분가량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가 연루된 6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최 목사는 본인이 당시 수심위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지 못했고, 의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수심위를 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심위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선 뒤 열린 첫 수심위입니다.
이날 수심위 결과가 나온 후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