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이후 정국은 '특검법 재표결'이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 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이탈표 규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큰 내상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힘, 21대 땐 '단일대오'…재의결 매직넘버 '8'
민주당은 23일 전남 영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공천개입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김건희 스토리도 조만간 엔딩"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밝히고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순호 최고위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특히 김 여사 발로 촉발되는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며 "반헌법적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회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8표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폐기됩니다.
앞서 21대 국회 본회의 재표결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1석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는 김웅·김희국 의원과 경선 탈락한 김용판 의원 3명을 제외하고 110명 모두 참석했습니다. 무효표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21대 국회 때보단 이탈표가 더 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강행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아닌 본회의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는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판단이란 해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됩니다. 당 내부에선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가 최소 입장 표명을 하거나, 대외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수차례 리스크가 됐던 김 여사가 최근 잇따라 공개 행보에 나선 데다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여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상병·지역화폐법도 '거부권'…방송법·노란봉투법 등 폐기 수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취임 후 총 24건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6일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칩니다.
현재로선 이들 법안 역시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법안들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라 김건희 특검법보다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는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