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민주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줄어들어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선택약정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고, 제조사의 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지원금 공시제도 폐지를 담았습니다.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금·지급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시지원금 폐지 대신 선택약정제는 이관합니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일몰되는 선택약정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 구조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요금할인'으로 변경해 지원금과 요금할인 간 연계성을 차단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에 한해 통신3사에 모두 유보신고제를 적용해 통신사가 현행 요금할인율(25%) 이하로 할인율을 낮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제조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삼성전자(005930)와 애플로 양분된 단말기 시장에서 제조사의 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개정안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의 단말기 공급 관련 불공정 행위 금지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시, 강요 등 행위 금지를 유지하고,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활하는 등 제조사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시장 관리 책무를 부여해 이용자 차별과 피해를 방지하고 정부 부처 간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관련 방통위와 공정위 간 규제 입장 차이나 이중 규제 논란 등을 해소하려는 차원입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사후 규제만 운영할 경우 이용자 및 알뜰폰 사업자 등 약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방통위가 이통시장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강변 테크노마트 이동통신 판매점. (사진=뉴스토마토)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알뜰폰 시장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를 제외한 통신사와 대기업계열의 알뜰폰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삼분의 오로 제한해 알뜰폰 중소사업자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는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나온 두번째 단통법 폐지안입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