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가 과다 의료 이용?…정률제 당위성 포장한 복지부

의료급여 '정액제'→'정률제' 논란 커
과다 의료 이용, 수급자 전체로 몰아가
최상위 2.5%, 전체 진료비의 25% 이용
의료급여관리사 처우는 '뒷전'…본질 흐려
"소득 낮으면 암환자 생존율↓…수검률 높여야"

입력 : 2024-10-23 오후 4:41:25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윤석열정부가 과잉의료 해결을 전제로 '의료급여 정률제(현 정액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전제부터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과다 의료 이용은 상위 10%가 독식하고 있는데, 150만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로 몰아간다는 비판입니다.
 
더욱이 과다 의료이용 수급자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현행 '의료급여관리사' 제도는 활용도 못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소득수준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이 낮은 만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로 몰아간 복지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밝힌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진료비 및 1인당 평균 진료비' 현황을 보면, 전체 진료비 사용을 10분위로 나눌 때 1분위가 47%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만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해당 10%를 다시 4분위로 나눠 보면, 최상위 2.5% 수준이 전체 진료비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의료기관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진료 건수 상위 100개소' 현황을 보면, 전북 전주시 한 1차 의료기관에서 202명의 수급자가 9만456회 진료를 받는 등 1명당 진료가 447.8회에 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는 297명의 수급자가 8만6002회 진료를 받아 1인당 진료건수가 289.6회를 차지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 이어 병원급인 2차 의료기관은 경기도 가평 소재 병원에 1682명이 29만8501회를 진료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명당 진료건수가 177.5회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복지부가 정률제 개편안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150만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를 도덕적 해이로 몰아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정당화했던 전제가 엉터리로 확인된 만큼 정률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본질 흐리고…의료급여관리사 '열악'
 
특히 본인부담의 정률제 도입이 아닌 '의료급여관리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이들은 주로 과다 의료이용 수급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고 적절한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의료급여관리사 연도별 정원 및 현원'을 보면, 2022년 정원 649명에서 676명으로 27명 증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원은 633명에 그치는 등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현원 12명이 증가했지만 2021년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17개 시도의 지역별 배치 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9개 지역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절반 이상의 지역이 인력 부족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인원이 부족한 서울은 정원 91명 중 78명만 근무하는 등 13명의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은 정원 36명 중 29명만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복지부의 의료급여관리사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연간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약 300명 규모입니다. 이는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로 인력 부족, 과중 업무는 훨씬 더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아울러 올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이 가장 높은 수준인 가급(5년 이상)의 경우 월 230만47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209만원과 비교해 2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병원에 아동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률제 '개정악'…수검률 높여야"
 
되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2014~2018 소득수준별 암종별 5년 관찰생존율)을 보면 위암 52.5% 대 67.9%, 대장암 53.1% 대 66.7%, 간암 23.5% 대 32.3%, 유방암 73% 대 84.4%, 자궁경부암 63.7% 대 76.4%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소득(5분위)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위암은 20%포인트, 대장암 16.9%포인트, 간암 14.6%포인트, 유방암 13.9%포인트, 자궁경부암 14.6%포인트로 고소득자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현재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이 '개악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가장 분노스러운 지점은 두 의원의 질의(국정감사장)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 의료 이용을 계속 언급하며 빈곤층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99%가 월평균 최대 7.5회 외래진료를 이용했다"며 "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것은 지금도 높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약값 정률제 시행(2015년 11월) 당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약값 중 본인부담금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약값이 3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규하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