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5명 부동산임대업 의심…“‘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임대업 신고는 28명에 불과, 그마저도 100% 허용

입력 : 2024-10-24 오후 2:00:1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22대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과다 보유해 임대업이 의심되는 사람이 115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115명 가운데 임대업 신고를 한 의원은 28명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4일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의원 300명 중 부동산 과다 보유 대상자(본인·배우자 중복 제외)는 115명(38%)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은 △실거주 외 주택 1채 이상 보유 △상가나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 보유 △1000만원 이상 가치의 대지 보유로 임대업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업이 의심되는 115명의 의원 중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건 55명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1채 이상 보유한 건 58명, 1000만원 이상 대지를 보유한 건 40명입니다. 재산내역 신고 당시 임대채무를 신고한 건 9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회사무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은 국회의장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1항은 ‘국회의원은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 시급해”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 임대업 심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국회사무처에 임대업을 신고한 28명의 의원 모두 국회법에 따른 허용 영리업무라고 통지한 것을 확인했다”며 “신고만 하면 100% 허용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선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존재합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많은 정치인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도입을 공약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는 임대 수입뿐 아니라 부동산 시세차익 문제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를 포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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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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