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회에서
크래프톤(259960)의 임금 지급 제도인 고정OT(오버 타임)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포괄임금제'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환노위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창한
크래프톤(259960)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임금 지급 방식을 질의했습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사진 오른쪽)가 25일 국회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날 안 의원은 "근무 시간을 측정할 때 사원증을 태그해서 근무 시간을 측정하는 게 기록이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맞다"며 "추가 근무에 대해 수기로 입력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크래프톤이 시행하는 고정OT제가 포괄임금제의 일종이라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제도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크래프톤은 고정OT제가 포괄임금제와 달리 법정수당별로 정액지급하고 약정된 연장 근로 시간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라고 밝혔는데요.
안 의원은 2010년 5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크래프톤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안 의원은 김민석 고용부 차관에게 "고정OT 제도는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차관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 전제 자체가 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가 있는지는 돌아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부의 실태 파악을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IT·게임 산업 근로자의 약 59.7%가 포괄임금제"라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27.5%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임금과 고정·연장근로 수당, 오버타임과 관련된 오남용 신고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52건에 달한다"며 "고정 OT가 시행됐을 때, 원래대로 하면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가산금을 계산한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이게(연장근로 추가 시간을) 임의로 근로자들이 변경을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원래 정해져 있는, 지금 회사는 10시간만 연장근로하도록 돼 있다"며 "그 이상으로 일 하고도 실제 기재할 때는 적게 기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 그 문제에 관해 조사해서 불법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정확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책 마련을 하라는 안 의원 요구에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