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게임법 헌법소원' 김성회 "문화 콘텐츠가 게임위원 취향에 좌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참고인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개선해야"

입력 : 2024-10-24 오후 6:50:5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가기관이 모호한 근거로 게임 유통을 막게 하는 현행법이 24일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최근 제기한 게임 검열법 헌법소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2항 3호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반입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에 김씨를 포함한 21만750여명이 최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씨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묻자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그 결과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국의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게임위 위원 개인의 취향에 의해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차단된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며 "영화 '독전'에는 마약 투여와 제조,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국가 사전 검열 폐지가 게임 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김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며 "그 결과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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