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이 27일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난임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유 수석은 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육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 변경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