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9일
KT(030200) 혜화국사를 찾았습니다. 임현규 KT 부사장 등과 만났는데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협조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 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KT는 이에 대해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이성규 KT 강북강원 네트워크 운용본부장, 김광동 KT CR실장 전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임현규 KT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사진=방통위)
김 직무대행은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해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KT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