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도내 비축토지 일반매각

입력 : 2010-11-29 오전 10:55:2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내 비축토지를 일반에 매각한다.
 
LH는 29일 경기도네 비축토지 6건(18필지, 3만8381.3㎡)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두천시 토지(5필지, 7743㎡)는 일시납부 가격은 약 27억원이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대로변에 위치해 탁월한 접근성을 갖춰 공동주택과 빌라로 개발하려는 건설업자들의 관심이 높다.
 
경기도 연천군 토지(6필지, 5111㎡)는 일시납부 가격은 약 19억3000만원이며 인근의 전곡역과 새로 건설되는 국도 3호선·37호선,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소요산-신탄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지역으로 오피스, 빌라 등으로 투자시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인접한 연천군의 다른 토지(3필지, 1892㎡)는 일시납부 가격은 약 5억7000만원이며 준주거지역으로 오피스와 상가 등으로 활용이 다양하다. 투자금액이 작아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다.
 
경기도 의정부시 토지(2필지, 769㎡)는 일시납부 가격은 약 22억5000만원이며 시내 중앙 대로변에 위치해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접근성도 탁월해 오피스개발로 임대수익을 창출하거나 레스토랑 등의 사업대상지를 물색하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하다.
 
경기도 고양시 토지(1필지, 9958.6㎡)는 일시납부 가격은 약 124억7000만원이며 벤처기업의 오피스와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활용가능해 고양시내에서 오피스 용지를 구하고 있는 기업에게 적합하다.
 
경기도 파주시 토지(1필지, 1만2907.7㎡)는 일시납부 가격은 약 98억원이며 중대형 연립주택용지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교하지구내 위치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경기도내 비축토지는 투자자의 자금부담과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5년 무이자 할부와 토지리턴제가 적용된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매수인이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중도금은 법정이자(현재 연 5%, 세전)를 가산하여 환불하여 주는 제도로 매수자의 투자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중도금을 약정한 날자보다 선납할 경우 6%의 선납할인율이 적용돼 계약과 동시에 토지대금 전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전체 토지대금의 최대 14%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하는 비축토지는 LH가 성장가능지로 평가해 매입한 토지인만큼 믿고 투자할 수 있다"며 "12월부터 공인중개업체가 수의계약토지를 알선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의 중개알선장려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토지에 관심있는 일반 실수요자나 건설업체는 누구나 계약할 수 있으며, 판매조건과 할인가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2017-4413,7)로 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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