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9월5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처음 보도하고 70일 만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11월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태균·김영선 등 영장실질심사
명씨는 이날 창원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이모씨와 배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그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명씨 등 5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8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명씨가 연관된 '공천장사'가 기재됐습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명씨는 윤석열 대선후보 부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영선 전 의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지역사업가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명씨는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와 친분관계를 또 자랑하면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박찬대(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된 이후엔 검찰 수사에 초점
검찰은 일단 명 씨의 구속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직접적으로 연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명씨 구속 여부 이후 수사에서 검찰이 명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 연계 부분을 파헤칠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일종의 교통비”라고 해명하지만,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혜경씨에게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는겁니다.
김 여사가 무슨 명목으로 명 씨에게 거액을 건넸고, 공천 개입과 연관된 돈인지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한 시선이 검찰에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 결정 이후 검찰 수사가 명씨만 겨냥한 꼬리 자르기가 될지, 추가 수사로 대통령 부부 연루까지 드러나게 될지가 관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