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든어택'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게임하이를 인수하려다 넥슨에 밀려 실패했던 CJ인터넷은 이날 ‘GH호프아일랜드’의 지분 49.2%를 150억원에 인수했다.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한 금액은 1194억원이었다.
그러나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하기 직전 게임하이의 주요인력과 신작들이 대거 호프아일랜드로 옮겨졌고 인수 직후인 지난 8월 ‘서든어택’의 개발 핵심인 백승훈 전무마저 호프아일랜드로 이동하자 "넥슨이 껍데기뿐인 게임하이를 인수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또 ‘서든어택’을 둘러싼 CJ인터넷과의 갈등이 오랜 시간 해결될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지난달에는 김건일 게임하이 전 대표의 횡령·배임 문제가 불거지는 등 넥슨으로선 게임하이가 골치거리가 돼 왔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CJ인터넷이 넥슨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실속을 챙긴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넥슨과 게임하이는 지난 25일 한 매체를 통해 게임하이가 호프아일랜드의 1대주주임을 강조하며 호프아일랜드와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임을 내비쳤지만, 1대주주가 CJ인터넷으로 바뀌게 돼 이후 상황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넥슨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킹덤즈’와 ‘하운즈’는 넥슨을 통해 서비스되겠지만, 현재 개발 중인 3종의 게임은 CJ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쪽에서는 CJ인터넷이 호프아일랜드를 인수한 이유 중 하나가 ‘서든어택’ 재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서든어택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넥슨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CJ인터넷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페셜포스2’를 확보한 CJ인터넷이 ‘서든어택’의 핵심 인력들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1인칭슈팅게임(FPS)의 개발경쟁력까지 높임으로써 ‘서든어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협상테이블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넥슨쪽은 애써 담담한 반응이다.
넥슨 관계자는 “호프아일랜드가 매각 상대를 찾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굳이 인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CJ인터넷의 호프아일랜드 인수로 CJ인터넷-넥슨의 '서든어택' 공방전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