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다시 들썩…이재명 ‘2차 리스크‘ 주목

위증교사혐의 1심 25일 선고…'고의성 인정' 관건

입력 : 2024-11-22 오후 3:33:56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서초동이 다시 들썩일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겁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건 이런 맥락입니다. 이 대표의 '2차 리스크'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11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두번째 1심 재판에 긴장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번에는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뒤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게 공소 요지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과거 변호사 시절 벌어진 검사 사칭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 진행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씨에게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4차례 전화를 걸어 이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재판에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 주장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이 벌어질 때 함께 자리에 있던 KBS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씨는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출석해 위증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등이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의성 인정' 관건
 
이번 재판의 핵심은 '고의성 인정' 여부입니다. 형법상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거짓인 줄 알면서 위증할 의사가 없는 김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검찰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3년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취록 해석 유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달합니다. 법원은 위증교사죄가 사법부 판단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해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을 받아 유죄가 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도덕성에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유력 대선주자의 입지도 붕괴될 여지가 큽니다.
 
한편, 이날 선고에서도 서울중앙지법 앞은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뒤섞여 소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당시에는 지지단체 5000여명, 보수단체 1000명 이 모여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가 집결해 대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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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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