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시나리오…탄핵만이 '질서 있는 퇴진'

하야든 개헌이든 '대혼란'…구속 땐 궐위 아닌 '사고'

입력 : 2024-12-10 오후 5:15:0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내년 2~3월 하야와 함께 임기단축 개헌을 통한 퇴진을 주장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 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총리 대행' 체제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①탄핵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내란 수괴'로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통해 이뤄집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현재 국회 구조상 여당에서 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2~3개월가량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4~5개월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는 셈입니다. 명확한 대선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②하야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이라는 합법적 수단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하야'라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월 하야·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5월 대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하야 시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 한동훈·한덕수 '투톱' 체제가 유지되는 건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야 시기를 직접 공표한다 해도, 적어도 3~4달은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건데요.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윤 대통령이 하야하기 전까지 책임총리 하에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 역시 하나의 시나리오인데요. 이는 '정치적 용어'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게다가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이 거국내각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원식(왼쪽) 국회의장과 박찬대(가운데)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다리며 대화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③임기단축 개헌
 
여권 일각에서는 조속한 퇴진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임기단축 개헌을 방법론으로 제시합니다. 2027년 5월 9일까지인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는 구상입니다. 
 
그간 임기단축 개헌이 정치 개혁의 방안으로 거론된 게 사실이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인 상황에서는 추후의 문제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기단축 개헌과 관련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개헌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2026년 중반까지 직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적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④구속 후 직무정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정치권의 셈법과 별개의 '퇴진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국이 금지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시간문제인 셈입니다. 
 
자칫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직무 수행 불가능'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사고'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다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으로 구속된 사례가 없는 만큼 '사고' 상황에 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감 상태에서 직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고,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라고 조언까지 한 만큼 '공범'으로 지목됩니다. 한 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한동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