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수본은 영장에 기재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압수수색 장소에 직접 진입하지는 못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으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국수본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받았다”며 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수사권과 관할권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1일 경기도 이천시 특수전사령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특수전사령부 특전문 모습.(사진=뉴시스)
현재, 경찰과 검찰, 국방부 조사단, 군검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에 뛰어들면서 수사기관들 사이의 조율과 협업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검찰을 제외한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만들어 수사를 이어가기로 한 점은 우선 다행입니다. 다만 공조본과 검찰이 따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수사 문제와 관할에 따라 수사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검찰과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한 경찰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당하면서 갈등을 빚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은 중복된 영장을 발부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일원화돼야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수사의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권도 논란입니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내란죄가 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계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할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갖지만, 검찰의 수사권에 관해서는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내란죄에 대해 검찰 수사개시권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군인에 대해선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군검찰은 검찰과는 달리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내란죄와 관련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국방부 조사본부 또한 수사권을 갖습니다. 결국 내란죄라는 죄명만으로 본다면 경찰과 군검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법원은 경찰공무원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죄의 공모자로 적시됐다는 이유로 검찰청법(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가 계엄수사와 관련해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상설 특검은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한 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특검 임명을 하지 않거나 임명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전에 주요 혐의자들이 체포된다면 특검은 수사만 하고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이 됐으므로 검찰은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위 기간보다 늦게 출범하면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수사권에 관한 부분이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공조본이 출범하면서 당분간 중복수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로 수사 결과를 송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과 공조본이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고 협조해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기관이 서로 대립한다면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의 이익과 정치적 셈법과 상관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수사기관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11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사건 핵심 인물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