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희산성' 건재…특검법 찬성 '195명'

내란 특검-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 국회 통과

입력 : 2024-12-12 오후 5:21:39
1면 *(통)"9부 능선 넘었다"…'탄핵 방어선' 붕괴(박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95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지할 200표를 확보하지는 못했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국민의힘의 이른바 '건희산성'은 건재하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12일 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 결과.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탈표' 발생했지만…'200석'은 못 넘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범으로 꼽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인 중 찬성 195표·반대 100표로 통과됐으며,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인 중 찬성 202표·반대 88표·기권 1표·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박 장관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내란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때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총 투표수 283인 중 찬성 195표·반대 86표·기권 2표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용태·김재섭·김예지·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 당 김소희·이성권 의원이 기권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282인 중 찬성 195표·반대 85표·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했으며, 김소희·김용태 의원이 기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채택했음에도 이탈표가 발생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높은 거부권'의 벽…'마지막 4표' 부족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4번째인데요. 앞선 3차례 표결-재표결은 거부권에 가로 막혔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이의가 있는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송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는 재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확정할 수 있는데요. 찬성 200표가 거부권의 벽인 셈입니다.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 1차 재표결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로 넘어온 지난 10월 2차 재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집계됐습니다. 범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기권 1표와 무효 1표까지 포함해 여권 내 4표의 이탈이 발생한 셈입니다. 
 
지난 7일 3차 재표결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는데요. 여권에서 6표의 이탈이 발생, 단 2표 차이로 김건희 특검법은 폐기됐습니다. 이때 '거부권 무력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정부로 송부되면 '자진사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 표결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2선 후퇴'라는 공언을 뒤집은 상태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법의 정부 송부를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변화한다 해도 이른바 '건희산성'은 유지할 전망입니다. 그간 윤석열정부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총 8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나머지 4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한동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