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2명, 탄핵 찬성…성난 민심에 '굴복'

'윤석열 궤변' 담화도 한몫…'정당 해산' 청원도

입력 : 2024-12-15 오후 2:43:4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2명 만이 성난 민심에 '굴복'했습니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11명이 무효와 기권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부정선거'를 거듭 주장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한 윤 씨의 '궤변 담화'도 최대 23표라는 이탈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85명의 국회의원들은 성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윤 씨에 대한 굳건한 '방탄 대오'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투표 '불성립' 후 민심 폭발…등 떠밀린 +5명
 
15일 2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종합하면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집계됩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은 총 192명인데요. 탄핵 찬성 입장인 이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 투표로 이뤄진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찬성 12표, 무효와 기권 11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에는 전원 참여하겠다면서도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은 이미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7명의 의원들이 실제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5명의 의원들이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한 셈입니다. 
 
이는 지난 7일 본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이후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투표 자체의 '불성립'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도봉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 지역 사무실에는 근조화환이 배달되는 등 국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1일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7명 외에 추가로 확인된 5명의 의원들과 무효·기권표는 윤 씨의 지난 12일 오전 '긴급 성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윤 씨는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극우 일각의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주장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도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증언과 상반되는 내용을 토로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대국민 담화라기보다는 '변론요지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윤 씨의 담화를 본 친윤(친윤석열)계 권 원내대표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결국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열린 윤 씨의 담화는 5명의 추가 찬성을 유발했고, 11명이 당론을 어기고 무효와 기권으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굳건한 85명의 '내란 방탄'
 
하지만 85명의 국회의원들은 민심에 굴복하지 않고 윤 씨에 대한 '방탄 대오'를 지켜냈습니다.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고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군홧발에 짓밟혔음에도 이들은 당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탄핵 트라우마'만 외쳤습니다. 특히 윤 씨가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음에도 다음 대선의 패배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는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지난 9일 올라왔는데요. 청원은 1차 탄핵소추 당시 국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정당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 청원은 2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미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졌는데요.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국회에서 다뤄지더라도 상징적 의미일 뿐, 헌재 자체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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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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