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지난 14일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만 남게 됐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법(헌재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데요. 윤씨가 내란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뉴시스)
불행하게도 이미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열렸고 기각과 인용 결정이 각각 내려졌었는데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국가원수 파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사인을 국정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점 △사인들의 추천으로 고위직을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 남용 및 평등원칙 위배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 및 사인에게 특혜 강요 △비선실세 보도한 언론 탄압으로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침해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사인에 대한 특혜 부여 △대기업에 금전 출연 요구 △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직무, 법률, 헌법의 의미를 파악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무가 있으므로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시했는데요. 대통령 지위와 권한으로 사기업 경영에 관여한 행위가 본인과 친분 있는 사인을 위한 지위와 권한 남용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두 재단에 대한 금원의 출연을 요구하고 사인의 이권 사업 지원, 납품계약 체결 요구, 채용 요구 등도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구속적 성격으로 평가하고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인에게 국정 전반에 걸친 문건을 유출하고 방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3년 이상 지속됐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해 사인의 사익 추구를 도왔으며, 대통령 지위나 국가기관 및 조직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면서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 등 민간에 의한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력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이유에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윤씨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에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계엄군과 경찰을 이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권한행사를 무력화하려 시도한 점 △국회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까지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고 봤습니다.
윤씨의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두 번의 탄핵소추사유보다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소추사유가 인정된다면 매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이므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헌재는 철저한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