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평가 깐깐해진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본격 시행
내년부터 어장환경·관리실태 평가

입력 : 2024-12-23 오후 4:1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해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발급하던 기존 '양식업 면허'가 깐깐해집니다.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어장환경·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5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한 배경은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심사·평가제는 지난 2020년 8월28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5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 평가가 없었습니다. 즉,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합평가가 반영되면서 휴업 기간, 불법임대,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횟수, 어장청소 횟수, 어장휴식실시 여부 등을 따집니다.
 
양식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 평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맡아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청소, 양식장 바닥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됩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이라며 "2025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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