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단통법 폐지…지원금 상한, 내년 6월 사라져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금 공시·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등 폐지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방통위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규정 신설

입력 : 2024-12-26 오후 5:29:3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014년 도입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됩니다. 법안 도입 후 10년만입니다. 통상 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 말부터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 요금할인,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합니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을 조성,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됐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안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27일부터 보조금 제한 없이 휴대폰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인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도 가능해집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는데요.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인 25% 할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통신사·제조사의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됩니다. 
 
기존 단통법에 담겨있던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됩니다.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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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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