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밝았지만…불 꺼진 아파트 행렬

11월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1만8644호…서울도 늘어
업계, 대출 규제 완화 통한 '부동산 투자 심리 회복 절실'

입력 : 2025-01-02 오후 2:54:35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새해 들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도 시장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미분양 무풍 지대'로 여겨지는 서울에서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더 이상 미분양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준공 전·후 미분양 모두 증가세…"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
 
2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146호로 전월 대비 690호(1.0%) 감소한 반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337호(1.8%) 증가한 1만8644호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지난해 11월 전국 전체 미분양 주택수 감소는 비수도권에서 전달 대비 1236호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는 각각 전달 대비 1.5%, 3.9%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다 지어 놓고도 계약자를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데요. 일반적인 미분양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은 현재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집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해당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인프라 침체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전국 준공 후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1만8307호에서 11월 1만8644호로 증가했습니다. 미분양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서울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523호에서 11월 말 603호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 거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추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단지는 항상 높은 분양 경쟁률을 기록한다"며 "그렇지 않은 일반 단지는 서울이라해도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축된 부동산 시장 심리는 주택 거래량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9114건으로 전달의 5만6579건 대비 13.2%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12.9%)과 비수도권(↓13.4%)을 가리지 않고 모두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전국 매매거래량이 5만건 이하로 감소한 건 지난 2월 이후 9개월만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미분양 주택 구입 혜택 등 필요
 
건설·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현재 금융시장의 대출 규제를 다소 느슨하게 풀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 지원 계층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양도세는 5년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의 경우 전반적인 약세 속에 특히 공급과잉 여파로 미분양이 채 해소되지 않은 곳들을 중심으로 흥행참패마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뉴스토마토)
 
한편 정부는 2일 건설과 지역경기 회복을 조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미분양 해소 방안도 담겨있는데요.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여기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방침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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