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6일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 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단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며 공수처를 압박했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선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라고 으름장을 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공수처는 민주당 하수인'이란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며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면, 민주당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게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의 수사'는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지 않고, 상대의 동의·승낙을 받아서 하는 수사를 뜻합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며 "형사소송법 대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그는 "헌재는 10건의 탄핵안 중 오로지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정 안정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민주당과 함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최우선 판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피의자 윤석열 씨가 서울서부지법 영장을 문제삼는 게 영장쇼핑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고, 대통령도 방어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씨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애당초 납득할 수 없는 영장을 발부한 기관이 이의신청 기각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사법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사법부를 존중할 수 있다"며 "이번 경우는 일반 국민이 절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