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씨로부터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듣고 사전 인지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 1장씩도 받았습니다.
이후 계엄이 선포된 12월3일 두 사람은 3670여명의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청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0여명에 이르는 체포대상자 위치 추적을 돕는 등 폭동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또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선관위 출입 등을 통제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서울청장은 6개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전면 통제에 나선 혐의를 받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