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후폭풍'…현대차그룹 줄소송 이어지나

현대차노조, 사측과 협상…"이견시 소송"
기아노조, 누락 체불임금 소송 준비 착수
대법 '소급효' 제한으로 판결 전망 불투명

입력 : 2025-01-15 오후 4:16:00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이 사측을 대상으로 그동안 포함되지 못한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협상과 소송 준비에 나서면서 자동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 사옥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노조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소급분 지급을 위한 투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최근 사측과 실무 면담을 진행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적용 범위 등 추가 사안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는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인데요.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해 놨는데 적용 범위등에 대해 노조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실무 협의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단협을 통해 진행할 생각인데, 거기서도 풀리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연차 등 누락된 통상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금 재산정을 통해 누락된 임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인데요. 오는 24일까지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로 15일 근무조건이 무효화됐다사측은 연장·휴일근로 및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 시 기본급+통상수당+정기상여로 통상임금을 정상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한다고 지난달 19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인데, 조건부 임금이 많을수록 기업들은 법정수당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조건부 임금이 많은 기업은 법정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추가 산입으로 연간 6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현대차·기아노조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새 법리를 적용한다며 소급효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자의 임금청구권이 훼손돼온 것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소급효 제한 법리를 하급심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법률관계에 대해 이 사건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급효 제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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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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