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케이블TV 3사,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봉합

대가검증 협의체 열흘동안 4번 열려…사업자 모두 위반사항 발생
1월23일 CJ ENM과 케이블TV 3사 잠정 합의
시정명령 이행결과 접수로 5일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해결

입력 : 2025-02-06 오후 4:11:3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송출 수수료를 두고 블랙아웃으로 치달았던 CJ ENM(035760)과 일부 케이블TV 업체 간 방송 송출대가 협상이 잠정 합의로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자간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했지만,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멈췄습니다. 
 
같은해 12월5일 0시를 기점으로 CJ ENM은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자사의 텔레비전과 데이터 홈쇼핑 채널인 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해하면서 12월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갈등 중재가 진행된 와중에 블랙아웃으로 확전된 것인데요. 
 
대가검증 협의체는 열흘 동안 네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했고,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습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J ENM은 12월26일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그간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한달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고, 대가검증 협의체는 지속해 운영돼 왔습니다. 
 
각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해 지난달 23일 잠정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해 지난 5일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송출수수료 대가산정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과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며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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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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