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줍줍' 가능…거주지 제한은 '지자체 재량'

이르면 올 상반기 시행…거주요건은 '탄력적'
당첨 땐 3년치 병원기록 내야…위장전입 차단

입력 : 2025-02-11 오후 4:23:16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신조어)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 한정 △거주지역 요건 탄력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무순위 청약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거주지 요건을 탄력적으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거주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반대의 경우엔,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 선택하는 식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입니다. 당첨자가 되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집값 상승분만큼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탓에, 시세차익이 큰 단지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최대 60%가량 낮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게 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행태를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는데요.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 이용 내역이 기록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프면 가까운 병원·약국부터 찾기 마련이라는 점을 노려, 위장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내역은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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