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 앱마켓에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앱 신규 설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가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서비스를 잠정 중단 후 개선, 보완하도록 권고했다"며 "딥시크는 이를 수용해 15일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딥시크에 공식 질의를 보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지난 10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으며 14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 준수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 공식 질의서 발송과 함께 딥시크와의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해 왔다"며 "딥시크에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10일 소통 채널을 확보해 직접 소통 및 대리인 소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AI 서비스 사전 실태 점검이 5개월이 소요됐지만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딥시크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비스 중단 조치는 신규 앱 설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자는 여전히 사용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앱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규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운로드 받거나 인터넷의 경우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며 "인터넷 성격상 차단이 쉽지 않은 만큼 보호법 준수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과 발표시 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최종 결과 발표 시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도 함께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해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딥시크는 저비용, 고효율 모델로 전세계 주목을 받았으나 세계 각국에서 정보 유출 우려로 사용을 금지하는 등 논란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습니다. 주요 기업도 업무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신규 앱 설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