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3월30일부터 사후규제로

통신사-알뜰폰 협상 기한,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
도매대가 산정에 '코스트플러스' 방식 추가
시행령에 협상 과정 중 통신사 금지행위도 도입

입력 : 2025-02-18 오후 4:34:2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이 3월30일부터 사후규제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알뜰폰 업체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에 지불하는 도매대가 요율의 적정성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증했지만, 다음달 말부터는 사업자간 자율협상으로 진행됩니다.
 
알뜰폰과 통신사간 체급이 다른 탓에 협상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도매제공 협상 기한을 60일로 단축하고, 협정 신고 반려 기준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도매대가 협상 장기화를 차단하고자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알뜰폰이 도매제공의무사입자인 통신사에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한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알뜰폰 판매점 안내문. (사진=뉴스토마토)
 
도매대가 산정에는 이른바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소매요금에서 마케팅비 등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만 있었는데, 여기에 알뜰폰업계가 요구해온 코스트 플러스 방식을 더하는 겁니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은 회피가능비용이 일정부분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도매대가 인하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코스트 플러스 방식은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에 따라 망 원가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도매대가를 낮출 여지가 있죠. 가령 이미 설비투자 등이 끝난 LTE 등에서 원가를 낮추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항목도 신설합니다. 도매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 도매제공 협정 이행에 필요하지 않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신고된 협정에서 정한 도매대가 산정 주기를 협정 상대방 동의없이 변경하는 경우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가 이용약관을 반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도매제공 과정에서 망제공사업자가 알뜰폰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경우 업무 개선 명령이 내려집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신고된 접속약관에서 정한 접속료 또는 접속 조건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에 대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약관 변경 명령이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사들이 통신사 대비 열악한 협상력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와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알뜰폰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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