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로 보험 부당 승환' 소비자 취소권 추진

강준현, 보험업법 개정 추진

입력 : 2025-02-21 오후 1:42:5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보험 만기 전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에서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회사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 계약의 부활 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도 만기 전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승환할 경우 보험 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을 청구하고, 부당한 승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보험 회사의 보험 계약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 회사로의 부당 승환 계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비자 권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당 계약 승환은 보험 설계사가 판매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새로운 보험에 가입토록 하면서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며 유사한 다른 보험을 소개한 뒤 계약을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보험 설계사의 말에 현혹돼 다른 보험으로 갈아탔다가 보장이 축소되거나 금전적 손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부당 승환 사례를 적발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다른 보험사 상품으로 갈아탔을 때는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 계약자는 보험 간 비교를 스스로 하기 어려워 설계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악용되기도 합니다.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도 같은 보험사의 상품은 비교가 용이하지만, 다른 보험사의 보험 계약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결국 리스크는 보험 계약자가 떠앉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신용정보원이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다른 보험사의 계약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할 때 신용정보원의 계약 정보를 조회해 상품 비교 안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 의원실 측은 "보험 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보험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보험 만기 전 다른 보험사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을 막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다. 사진은 서울 한 보험회사 텔레마케팅 사무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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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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