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에 1·2월 미지급 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

총 1127억원 상당

입력 : 2025-03-11 오후 3:46:2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입니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입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난해 12월분, 올해 1·2월분 석 달 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의 푸드코트에서 직원이 영업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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