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시공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우정 대표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25일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사고 현안에 대한 국토위 위원들의 사고 관련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주 대표는 사고 발생 후 고속도로 사고 피해 지역 주민과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비판에도 "죄송하다"면서, 책임시공사로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 왜 안 만났냐" 질타…주우정 대표, 연신 "죄송하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국토위 위원들은 주우정 대표를 상대로 고속도로 붕괴 등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파악했는지 질의했습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힐스테이트 단지에서 대규모 하자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각종 사고와 민원 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자체 점검 등을 실시했는지 물었습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위 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송정은 기자)
주 대표는 "사고 이전과 이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상투적인 조사가 아닌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종군 민주당 의원도 주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가 지역구인 안종군 의원은 주 대표에게 사고 현장을 직접 다녀왔냐고 물으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주 대표는 "사고 발생 당일 현장에는 다녀왔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는 직접 진행하지 않았다. 죄송하다"면서 "곧바로 주민들과 만남을 시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피해 보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12일까지 설명회가 8회에 걸쳐 진행됐고, 이날부터 손해감정 사정인이 들어가 금전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근 주민의 생활 편의까지 빠짐없이 충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원인, "비용 절감 때문 아냐"…"모든 책임 질 것"
다만 사고 원인을 파악했냐는 질문에는 조사 중인 사항이기에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추정하고 있는) 사고 원인 중에 비용 절감 부분이 들어간 것은 아니냐"고 물었는데, 이어 주 대표는 "현재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전용기 의원이 사고 조사 결과 발표 후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 관리·감독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모든 책임을 지겠냐고 묻자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시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주 대표 취임 100여일 만에 두 건의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면초가에 몰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관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력…취임 100일 주우정 대표 '사면초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행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마련했는지,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 등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 명령을 이행했는지, 관계 법령 의무 이행을 했는지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고속도로 붕괴사고 이후 2주 만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볼 때,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차원의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중대재해법 처벌법 대상은 맞다"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했는지, 위반한 내용은 없는지 사고 조사 내용 발표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