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월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합니다.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 범위는 종중·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준도 낮췄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농, 은퇴농, 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된 범위는 종중, 종교단체, 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1일 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등) 등으로 지정한 지역, 지구, 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하면 가능합니다. 사용대를 수탁한 농지는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 개발이 실제 이뤄지기 전까지 사용대 수탁이 가능합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