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파면 환영…결정 승복해야"

비상행동·참여연대…"윤석열 파면은 주권자 시민 승리"
민변 "민주주의 위대한 승리…즉각 파면 결정 승복하라"

입력 : 2025-04-04 오후 1:53:1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자 시민단체들은 환영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씨가 파면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인근에서 행진을 마친 시민들이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우선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위협한 헌정 질서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란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씨에 대한 심판을 '주권자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자 독재의 망령을 거부하는 주권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친위 쿠데타를 벌인 윤석열을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끌어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윤씨와 그들의 지지자를 향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권자의 뜻을 확인한 것이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당한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은 즉각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주권자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형사책임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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