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본안 선고 기다릴 것"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절차 일체 '일시중단'

입력 : 2025-04-16 오후 7:12:4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헌재의 선고가 이뤄진 직후 공지를 통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입장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반응입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헌재 후보자로 지명된 행위의 효력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모두 정지됩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뒤 오는 18일 퇴임이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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