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표결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서 쌍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쌍특검법안으로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쌍특검법은 윤석열씨와 국민의힘을 흔드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이송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쌍특검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만 가결됐습니다.
특히 최대 관전 포인트였던 '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도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선거 개입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첫 표결보다 조건이 강화된 만큼 부결 전망에 무게가 쏠려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결된 재표결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쌍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다시 발의해서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만큼 내란 종식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수사 대상자가 포함된 정당을 빼고 의석수 기준으로 할 경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또한 제3자 추천 방식을 내란 특검법과 같은 식으로 변경해 재발의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발의 기조를 밝힌 만큼 윤씨의 내란수괴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개입 의혹 등은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의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제 소추 대상이 됐다"며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