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은 2025년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작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가 제기한 개선 의견을 반영해 작성 항목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령상 필수사항과 정책상 권장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혼란을 줄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작년 9월 개편된 개인정보 동의제도와 관련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처리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작성 시 구체성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유형별 기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제3자 제공이나 보유·이용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는 이번 개정으로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책임자(CPO) 소속 부서 연락처만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유관 부서의 연락처도 기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모바일 앱 환경 등을 고려해 공개방식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 처리방침을 공개했지만 서비스 메뉴, 설정,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영역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 행사 방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 관련 기준을 처리방침에 명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행태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쿠키 및 맞춤형 광고 차단 방법 등 정보주체의 거부권 행사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작성지침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