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의 고객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30일 국회 과방위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위약금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최 회장의 확답을 듣기 위함입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과방위 회의실. (사진=뉴스토마토)
과방위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가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로 번호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고객이 통신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귀책 사유가 사업자에게 있다면 위약금을 폐지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경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100% 받아들이는 거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유영상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텔레콤 약관 44조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준다'는 조항이 있다. 뭘 더 검토하냐"고 지적하자 유 대표는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인정하고, 유영상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건 반규칙적, 반내규적 발상"이라며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