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YTN 민영화②)"절차적 하자 없다"…YTN 대주주 강변

사외이사·유상증자 논란 반박…"법적·제도적 문제 없다"
외부 전문가 심사 거쳐 조건부 승인…"절차적 문제 없다" 주장
항소심 진행 중…기존 행정 결정 뒤집기 신중론 제기
"침체된 방송시장에 새로운 자본 유입"…투자 위축 우려도

입력 : 2026-03-09 오후 5:1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최종 의결을 내리긴 했지만 승인 보류 이후 보완 심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절차 전반을 고려할 때 기존 승인 결정을 섣불리 뒤집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노조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조건 위반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입장문에는 사외이사 구성,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보도 독립성 문제 등 승인 조건 위반으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유진 측은 먼저 사외이사 구성과 관련해 "독립성을 훼손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유진 측 인사 편중 지적에 대해 상법과 방송법상 특수관계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로 이사회를 구성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역시 확보됐다는 설명입니다. 또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이사가 자진 사임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비판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진 측은 시장 상황과 자금 조달의 시급성을 고려해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조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신주발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으며 반대 의사 표시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보도·편성에 개입할 수 없으며 실제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돌발영상' 미송출이나 특정 리포트 수정 등은 현장 보도 책임자들이 방송편성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투자와 사회공헌 계획 역시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유진이엔티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YTN 지배만을 위한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2024~2028년까지 제출한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파일럿으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은 올해 정규 서비스로 확대됐고 구독자도 1만5000여명 수준으로 증가한 점과 K-콘텐츠 발전 지원과 학술단체후원 등에 지난해 4억2000만원을 투입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공정 운영뿐 아니라 매각 과정 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 유진 측 입장입니다. 매각 공고를 통해 입찰에 참여했을 뿐 외부 세력과의 결탁은 없었으며 경쟁 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낙찰된 이후 방송법 절차에 따라 방통위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방통위 회의록에서도 이러한 승인 절차가 확인됩니다. 2023년 11월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자료 제출과 외부 전문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경영·재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의 재무 능력과 경영 계획, 공적 책임 이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심사위는 심사 결과와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고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안건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2024년 2월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둘러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만 기존 승인 결정을 섣불리 뒤집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매각 대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정책 판단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임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정도"라며 "심사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 자체를 백지화하려면 명확한 근거와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논쟁과 별개로 방송산업 측면에서의 파장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이 관계자는 "(YTN 최대주주 변경은) 침체된 방송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자본이 유입된 측면도 있다"며 "명확한 법적 해법 없이 승인 자체를 뒤집을 경우 향후 방송·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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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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