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개헌 구상 발표

개헌 시점, 2026년 지방선거·2028년 총선 제시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 부여"
"총리는 국회 추천, 수사기관장은 국회 동의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입력 : 2025-05-18 오전 9:43:35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개헌 투표 시점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남발과 비상계엄 선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개헌 투표 시점에 대해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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