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저소득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에 살 경우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공제 기준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로 높아져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한도가 빡빡해졌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도 달라진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종전 20%와 동일한 반면 직불카드는 25%로 5%포인트 높아졌다.
예컨대, 신용카드로 연 700만원을 쓰고 직불카드로는 300만원을 소비했다면 올해 53만75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작년(80만원)에 비해 26만2500원이 적어진 것이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양성화라는 신용카드 공제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돼 공제한도를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월세 집에 사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3000만원에 월세에 살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이 연 240만원이라면 96만원을 소득공제로 받게 된다.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소득공제는 올해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