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 제정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보안 대응체계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인데요. 최근
SK텔레콤(017670) 유심 정보 유출 등 잇단 해킹 사고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관련 제정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공약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강화 △범정부 차원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구축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보호에 적극 대응 등이 포함됐는데요. 북한발 피싱·해킹 범죄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사태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며,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부 기능은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에도 신용정보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돼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방어 체계에서도 대응 구조가 국방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나뉘면서 세밀한 방어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SKT 해킹 사태 이후 브리핑에서 "국내 사이버보안 시스템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부처마다 역할이) 산재해 있다"라며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죠. 관련 조사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별도로 움직여 비효율적이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이버 안보 위협 공유 및 관리 체계 운영과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관련법을 제정해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가 협업해 국제 공조 강화와 해킹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놔야 한다"라며 "십여 년간 논의에 그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법 제정 등 사이버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도 사이버안보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2006년부터 국회에서 관련 입법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음에도 국회 회기 만료 속 폐기됐습니다. 초기에는 국가안보실 등에서 공세적 사이버 대응 개념을 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됐고, 이후 수정 법안이 나왔을 땐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이후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 '2025년도 정부 입법계획'에 법안이 포함되면서 오는 10월에는 제정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범정부 차원' 사이버보안 대응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상황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 제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