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쿠쿠홈시스를 고발한다"

26일 쿠쿠 노조, 국회서 기자회견
노조 "법적 대응 불사"…사측과의 전면전 예고
조합 탈퇴 협박, 임금공제 강요, 부당 인사발령 도마 위

입력 : 2025-06-26 오후 5:26:12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쿠쿠홈시스(284740)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환경과 노동조합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쿠쿠홈시스의 위법행위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조합 탈퇴 협박, 임금공제 강요 등 다층적인 내용이 지목됐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조 탄압 의혹 등을 공개 고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쿠쿠홈시스의 불법경영 실태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폭로하고 노조의 법적 대응 계획을 알리고자 열렸다는 게 가전통신노조 측 설명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쿠쿠홈시스의 영업관리·방문점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노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측은 누가 노조에 가입했는지부터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난 19일 쿠쿠홈시스 고위 임원이 총국장(업무상 지역거점 책임자) 회의에 참석해 조합원의 관리계정(고객이 사용하는 렌탈제품에 대한 점검 수요)을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 전언입니다.
 
노조 측은 또 쿠쿠 사측이 노동조합 가업을 주도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정지역 총국을 분리하고 일감을 빼겠다고 협박하고, 해당지역 총국장에게 7월1일자로 인사발령을 예고하기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순애 쿠쿠 부산총국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박순애 쿠쿠 부산총국장은 "사측이 동료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한 사실을 추궁하고 서명에 대해 내용을 압박했다"면서 "노조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직원들의 수수료 일부를 공제해 1억이나 되는 돈을 노조에 넘기는 행위라고 문제 삼으며, 경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국장은 이어 "조직원들을 모두 대체할 준비가 돼 있다. 저를 포함한 구성원들을  대놓고 버릴 수 있다고 했다"면서 "매니저들의 생계가 걸린 점검계정을 절반 삭감해 다른 조직으로 넘기겠다는 노골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덕재 가전통신노조 쿠쿠홈시스 부산진 지국장은 "쿠쿠 본사는 영업마감일을 토요일로 지정할 때가 있는데, 주말 출근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연장근로와 주말근로에 대해 단 한 번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급여에서의 부당 공제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연 2회 실시되는 필터 재고조사에서 수량이 부족하면 관리직군 노동자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는 주장입니다. 전 지국장은 "실물 재고가 많을 경우엔 본사로 귀속되지만, 부족할 경우 우리 월급에서 빼간다"며 "심지어 동의조차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취업규칙 열람 요청을 보안사항이라며 거부하고, 일부만 발췌 제공하려 한 것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했지만 회의록 등 진행사항 공유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니저들의 '책임이행보증금' 부당 공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측이 퇴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매니저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총 200만원을 '책임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으며, 이를 퇴사 1년 뒤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돈은 그대로 회사에 귀속되며, 목표 금액인 200만원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부족분은 지국장의 월급에서 공제된다는 설명입니다.
 
상품설명회 강제 참석 문제도 꺼냈습니다. 본사가 매년 두 차례 건강식품, 보험 등을 판매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지국 인력들이 관련 없는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미 마쳤으며, △취업규칙 열람 거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참여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혜민 공인노무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는 어떤 경영상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향후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쿠 사측은 "유관부서에서 노무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덕재 쿠쿠홈시스 부산진지국장이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쿠쿠홈시스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다.(사진=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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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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