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공익신고자 실명 거론하며 '보복 협박'

국방부 감사 결과 통보 문서도 한때 수령 거부

입력 : 2025-08-05 오후 5:28:53
직위해제 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사진=국방홍보원 홈페이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직위해제 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방부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일 복수의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채 전 원장이 지난 4일 오후 국방부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내부 회의를 소집해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채 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입니다. 우선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공개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협박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인신고자 보호법에는 협박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 전 원장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채 전 원장은 같은 날 국방부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문서의 수령도 한때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부 안팎에서는 '윤석열씨가 임명한 기관장답다', '채일이 채일 했네', '그 밥에 그 나물'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 <국방일보>는 5일 자 신문의 발행인을 공백으로 비운 채 발행했고, 2면에는 채 전 원장 직위해제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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